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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대학교 법인 측 비리 폭로로 인하여 재임용 거부된 원고가 판결로 복직된 후, 폐과된 학과의 교원으로 교수생활을 해오다 재차 재임용심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대학 측이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 삼은 구체적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거나 공정한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예측가능성과 비례성을 잃었다고 보아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20구합5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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