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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교육부 사업비 지원을 받는 서울 유명 대학 HK교수들의 임의 소속변경을 이유로, 교육부가 그 대학교 소속 모든 연구소를 일률적으로 1년간 학술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선정제외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연구비 전부 환수처분을 한 사례에서, 환수처분과 제외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나아가 직무 전념의무 위반 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그 대학 소속 모든 연구소에 대하여 1년간 지원선정제외 처분을 한 조치는 과도한 것으로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6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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