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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연구과제 주요부분을 원고가 직접 수행하였는지 제3자가 수행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처분 전에 여러 차례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심의가 이루어졌고, 위원의 경력 등에 비추어 이를 심의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심의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거나 판정 결과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사정도 없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2021구합5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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