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연대보증인의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의 실효 여부 등(전주지방법원 2021나6696)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2-09
조회수 7140
첨부파일  [1]2021나6696_판결문_검수완료.pdf
 [2]1심 2020가단11553_판결문_검수완료.pdf
 

A회사는 2011. 8.경 B은행에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甲은 2011. 8. 2. A회사의 B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2012. 8. 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A회사의 대표이사이던 丙은 2011. 8. 2. A회사가 甲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7월경 A회사 및 丙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원금 및 보증기한을 변경 또는 연장하고(2017년의 경우는 2017. 7. 21. 보증기한을 2018. 7. 27.까지로 연장하였음), 그에 따라 B은행에 각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A회사에 대하여 2018. 5. 1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2018. 7. 31. B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 중 원금의 일부와 이자 합계 2억 9,400여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A회사는 甲에게 2018. 9. 21.부터 2020. 3. 10.까지 합계 8,00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丙이 2020. 2. 21.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와 자녀 6명(乙 포함)이 있는데, 乙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관할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甲은 乙과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장을 하였다. 1) 甲과 丙 사이의 연대보증약정은, 甲이 A회사와 丙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체결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丙은 2016. 11. 25. A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고 당시 실제경영자도 아니었으므로 대표이사에서 퇴임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에 위 연대보증약정이 실효되었다. 3) 甲은 2017. 7.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을 연장할 당시 甲의 내부지침인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이하 ‘이 사건 입보기준’이라 한다)에 반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이미 퇴임한 丙에게 실제경영자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므로 甲이 丙의 상속인들인 乙등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법원은 1)주장에 대하여 乙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이 A회사 또는 대표이사이던 丙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丙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2)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입보기준은 甲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점, 丙이 연대보증한 대상채무는 A회사의 특정 대출금채무로서 그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된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丙이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丙은 대표이사의 임기만료라는 사정변경을 들어 甲에게 연대보증인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점, 丙 이 2017. 7. 21. 甲에게 A회사를 대표(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에 따라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 연장을 신청한 점 등에 근거하여 乙의 2)주장도 배척하였다.

3)주장에 대하여, 甲이 2017. 7. 21. 보증기한을 연장하면서 丙에게서 실제경영자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나, 이 사건 입보기준에 의하더라도 보증기한을 연장할 경우 반드시 실제경영자확인서를 제출받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이 2015. 7. 28.과 2016. 7. 25.에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을 연장하면서 丙에게서 실제경영자확인서를 제출받은 점, 2016. 11. 25. A회사의 등기부상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2020. 1. 13. 새로 이사 및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이사 및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丙이 2017. 7. 21. A회사 및 丙의 신청에 따라 보증기한을 연장할 당시에도 법인등기부상 丙이 A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甲이 2017. 7.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면서 丙에게서 실제경영자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甲이 丙의 상속인들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乙등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같은 이유를 들어 乙등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