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피고들 3명과 원고가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는데, 조합에서 탈퇴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조합의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조합은 원고에게 이익배당을 하였으나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은 탈퇴 당시 피고들에 대하여 이익배당채무(소극재산)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조합의 순자산(=적극재산-소극재산)을 산출하고, 조합의 순자산에 원고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분배할 가액을 산출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5896 배당금(심불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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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들 3명과 원고가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는데, 조합에서 탈퇴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조합의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조합은 원고에게 이익배당을 하였으나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은 탈퇴 당시 피고들에 대하여 이익배당채무(소극재산)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조합의 순자산(=적극재산-소극재산)을 산출하고, 조합의 순자산에 원고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분배할 가액을 산출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5896 배당금(심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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