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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위 공정증서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는, 피고가 장차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아직까지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위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3005 채무부존재확인(심불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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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위 공정증서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는, 피고가 장차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아직까지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위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3005 채무부존재확인(심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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