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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20나24508 기타(금전)
○ 담당재판부 : 제8민사부
○ 사안의 개요
선시공·후분양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최상층 복층 펜트하우스"를 분양한다고 홍보 내지 광고하였고, 분양대행사 직원들 역시 최상층 오피스텔의 복층 천장고가 1.8m에 이른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실제 복층 부분의 천장고는 100cm ~ 120cm 정도에 불과하였던 사안에서 '복층 천장고가 1.8m에 이른다거나, 복층 부분에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 내지 광고한 내용이 분양계약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보아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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