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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각 건물의 건축설계도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는데,
원고들이 공개를 신청한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도서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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