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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축주 갑이 피고은행으로부터 집합건물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갑으로부터 해당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존재 확인청구를 하자, 피고는 원고가 2차에 걸쳐 유치권을 포기각서를 작성받았다는 이유로 유치권부존재를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 작성 1차유치권포기각서는 ‘원고의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고, 원고 작성 2차유치권포기각서는 ‘피고가 갑과 사이에 피고의 권리를 보장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정지조건이 모두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작성의 유치권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4637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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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건축주 갑이 피고은행으로부터 집합건물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갑으로부터 해당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존재 확인청구를 하자, 피고는 원고가 2차에 걸쳐 유치권을 포기각서를 작성받았다는 이유로 유치권부존재를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 작성 1차유치권포기각서는 ‘원고의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고, 원고 작성 2차유치권포기각서는 ‘피고가 갑과 사이에 피고의 권리를 보장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정지조건이 모두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작성의 유치권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판결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4637 사용료(심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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