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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임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채굴을 하지 않는 광산에 출입하여 갱도 내를 걷다가 수직 갱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광산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들이 광산 출입도로 입구에 출입 제한 표지판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광산 내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위 광산 갱도를 통과하여 산의 왼쪽 능선으로 나갈 계획으로 암흑 상태의 갱도를 조명 없이 100m 가량 걸어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하는 비전형적인 사고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의무 내지 회피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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