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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송〇〇은 2019. 11. 11.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피고인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사건 1심 재판에서 "증인은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전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는바, 재판부는 당시 증인신문 취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서신이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송〇〇의 광주 방문 질문은 모 대령이 광주에 파견된 사실을 물으면서 이뤄진 부수적인 질의였고, 1995년 전두환 등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피의사건에서 광주로의 무장헬기 파견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참고인 조사를 여러 차례 받은 점만으로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이 이 사건 증언 당시의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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