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인 박〇〇 목사는 2019. 2.부터 기아차 공장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222명에게 모두 21억 원을 받아 장〇〇에게 전달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는바, 재판부는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20억 넘는 피해액을 전액 회복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