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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〇〇한방병원에 병증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한 것처럼 36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하여 4,137만여 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한방병원에 입원을 희망하는 남○○을 입원시키면서 일반의사 면허에 속하여 한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은 처방할 수 없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여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위 치료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총 14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7년도에도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요양급여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4,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보인 모습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한의사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원무과 주임 및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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