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2021구합173)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3304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73(비실명화).pdf

 

원고가 특정인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기록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원고가 〇〇〇〇〇〇〇검사장을 상대로 고소사건 기록등사 불허가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인‘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진술조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진술조서 중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원고의 알 권리를 보장하거나 권리를 구제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한 사건 기록 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