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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특정인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기록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원고가 〇〇〇〇〇〇〇검사장을 상대로 고소사건 기록등사 불허가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인‘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진술조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진술조서 중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원고의 알 권리를 보장하거나 권리를 구제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한 사건 기록 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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