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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경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아니한 채 돌아다니도록 하였고, 같은 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개 목줄을 착용하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경찰관에게 현금 5만 원권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이 키우던 개에 대한 학대행위로 이미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다시 위 개에 대한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음
[항소심은 제1원심판결(검사 항소)과 제2원심판결(피고인 항소)을 병합 심리 등 직권파기사유에 따라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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