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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단10151 판결(행정단독, 최서은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임
- 피고는 2021. 1. 19. 원고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8. 29.까지 가짜석유제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석유사업자가 아닌 중개인을 통하여 공급받아 이 사건 주유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하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억 1,5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ㅇ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선의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함
2. 판단
-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 원고가 선의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법리
• 석유사업법 제10조 제7항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되는 제8조는 그 본문에서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석유사업법이 제재사유 및 처분절차의 승계조항을 둔 취지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가 제재적 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승계인에게 위와 같은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취지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즉 석유사업법 제8조 본문 규정에 의해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단서 규정은 새로운 석유업자 및 석유판매업자가 그 선의를 증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085 판결 등 참조).
- 판단
•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할 당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석유사업법 제8조 단서에 따라 피고는 선의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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