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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홈스테이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도마뱀과 바퀴벌레, 개미 등이 들어간 비위생적 식자재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든 뒤 피해자를 비롯한 유학생 등에 제공하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오지 않았다고도 진술한 점, 피해자가 홈스테이 이후 피고인의 가족과 갈등 상황이 생기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성추행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소문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 간의 만남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의 제공이 피고인의 방임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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