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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경부터 7.경까지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았다고 중학생들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허벅지를 5대 때렸으며,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되자매로 엉덩이를 5대 때리는 등 중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한 원고에게 피고는 2015. 2. 11. 견책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가. 내지 다.항에 기재된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고, 마.항의 체벌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악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독립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징계사유 가. 내지 다.항과 관련하여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는 처벌 불원서 제출과 불기소처분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지만, 체벌의 경우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관련 법규 및 학칙에 위배된 것으로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은 행위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처분 대상이 되는바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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