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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9. 19:1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주 북구의 식당에서 사용했던 부탄가스통을 안전하게 폐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방치한 과실로 불판 옆에 있던 부탄가스통을 폭발하게 하여 피해자 김○○과 정○○에게 화염화상 각 5%, 3%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김○○이 합의 의사를 번복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 김○○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은 화재배상책임 등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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