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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가상상품 투자 플랫폼을 표방한 ○○피아 사이트 및 쇼핑몰의 각 대표, 실질적 운영자로서, 가상상품 P2P 플랫폼인‘○○피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사실은 ○○피아의 수익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약 2개월 정도만운영하고 사이트를 폐쇄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피아를 장기간 운영하고 그 수익 구조도 상당 기간 지속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2020. 12. 6. 무렵부터 2021. 1. 26.무렵까지 사이에 총 8967회에 걸쳐 피해자 73명에게 47억여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중에서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73명, 법률상 피해금액이 합계 47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이거나 학생, 평범한 직장인들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심적 고통을 겪었고, 아직도 33명의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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