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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22. 1:00 무렵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박○○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벽돌을 휘둘렀고, 2021. 5. 23. 14:00 무렵 피해자인 어머니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연락을 차단한 여자와의 관계가 어머니에 의해 망친다는 망상 때문에 어머니를 집에 있던 과도로 어머니의 목과 배 부분을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살해 수법이 잔혹하고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히 자신을 낳아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던 친어머니를 살해하였던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앓아 온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따른 관계망상, 피해망상, 환청 등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행인인 피해자 박○○에게 특수폭행을 가한 것으로, 무기징역을 통한 사회로부터의 격리나 장기간의 형벌보다는 강제적인 치료가 더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치료감호 및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은 것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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