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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장○○은 승마시설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승마시설의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청을 관할 관공서에 제출하였으나 관할 관공서는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추가서류의 제출을 응하지 않자 변경신고를 반려하여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위 각 규정에서 규정된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허가권자는 변경신고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서류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대법원 2005. 12.22. 선고 2005두10552 판결의 각 취지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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