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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공사 전.현직 노조원 472명이 광주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보수규정 제3조 제4호에서 정한 ‘봉급, 장기근속수당, 도시철도수당,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안전관리자수당, 교재연구수당 및 위험수당’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각 수당(상여수당,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자체평가급의 경우 그 75%)도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상여 수당, 조정수당, 대우 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자체평가급은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정해진 최소지급분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승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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