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소외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피고 한국전력공사 직원 백○○의 감전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55,100,000원),장의비(15,500,000원),유족보상연금(174,300,000원)을 지급했으나, 관련사건에서 한전의 과실비율이 인정된 부분을 고려하여 피고 한국전력에게 73,900,000원을 구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