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미성년 여자친구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들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2020고합473)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1-17
조회수 2442
첨부파일  [1]1. 광주지방법원_2020고합473(비실명화).pdf

피고인들은 미성년 여자친구와 공모하여 성매수남을 채팅어플을 통하여 무인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하였고, 매수남이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 피고인들이 모텔로 들어가 폭행한 혐의와 무면허 교통사고와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마약범죄등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각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 임○○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이○○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하였음.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