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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미성년 여자친구와 공모하여 성매수남을 채팅어플을 통하여 무인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하였고, 매수남이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 피고인들이 모텔로 들어가 폭행한 혐의와 무면허 교통사고와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마약범죄등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각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 임○○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이○○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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