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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 무효확인 등 (부산고등법원 2021누20122)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2-01-14
조회수 3701
첨부파일  [1]2021누20122-판결문.pdf

 

◎ 판결 요지

 

피고가 2019년 실시한 C고에 대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C고는 피고가 정한 평가지표에 대하여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  피고는 위 운영성과 평가를 근거로 C고가 자사고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자,  원고(C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기각(원고패소)하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피고가 원고에게 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피고의 C고등학교에 대한 2019년 평가기준은 사전고지 없이 원고의 예측가능 범위를 벗어나 평가지표를 신설함으로써 기존 평가지표와 비교하여 엄격하게 변경하고, 평가지표들의 배점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C고등학교는 위와 같이 신설․변경한 평가지표에 따라 낮은 평가결과를 받음으로써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C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갱신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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