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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구합20162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들은 대구 소재 기독교 개신교회임
- 피고는 2020. 12. 23.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이하, ‘이 사건 제1고시’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제1고시 중 이 사건 쟁점부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상 : 대구시내 종교시설
▹ 기간 : 2020. 12. 24.(목) 00:00 ~ 2021. 1. 3.(일) 24:00
▹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 12. 24.(목) 00:00부터
▹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리자․운영자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이용자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피고는 2021. 1. 2. 이 사건 제1고시의 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1년 연초 특별 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이하, ‘이 사건 제2고시’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제2고시 중 이 사건 쟁점부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상 : 대구시내 종교시설
▹ 기간 : 2021. 1. 4.(월) 00:00 ~ 2021. 1. 17.(일) 24:00
▹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 1. 4.(월) 00:00부터
▹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리자․운영자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 실시(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이용자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 실시(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 피고는 2021. 1. 17.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를 하면서, 종교시설에 대하여 2021. 1. 18.부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하고,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범위 내에서 대면예배를 가능하게 하였음
- 피고는 종교시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유지하다가, 2021. 2. 13.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를 하면서 2021. 2. 15.부터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음
ㅇ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 이 사건 제1, 2고시의 기간이 도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고, 위 각 고시와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2. 판단
- 이 사건 제1, 2고시는 현재 효력기간(이 사건 제1고시: 2020. 12. 24.부터 2021. 1. 3.까지, 이 사건 제2고시: 2021. 1. 4.부터 2021. 1. 17.까지)의 경과로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함
-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1. 11. 3.)까지 원고들과 같은 종교시설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부분과 유사한 처분이 시행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인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이 효력이 소멸된 이 사건 제1, 2고시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함
- 나아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종교시설에 관하여 거리두기 4단계 시, 비대면으로 정규 종교활동을 하도록 하던 것을 2021. 7. 20.부터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분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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