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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서울특별시장이 ☆☆☆ 관련 선교단체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해, ①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혼선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하였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고 실질적 의견제출 기회를 침해하였으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다는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0구합6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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