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2020년 2월말 재단법인 내부적으로 내려진 자택대기 명령을 위반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직 등 중징계로도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례와 형평에 반하여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 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