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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헌법상 기본권 충돌법리에 따라 사용자 측의 시설관리권 등 재산권과 정당한 노조 홍보활동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에 관한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보안규정을 기본권 보장적, 조화적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 홍보활동과 시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에 들어 오는 것으로서 시설관리권의 합리적 규율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관한 징계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배치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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