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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집회를 A 근처에서 열려던 원고가 종로구 주요도로와 인도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사전 지정한 피고 고시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후 위 고시가 거리두기 완화로 해제됨에 따라 그 고시를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는 집회장소 선정의 자유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음을 들어 위 일반처분인 고시 중 A사 근처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사전에 금지한 고시 부분은 적어도 원고에 대하여는 위법함을 확인하여 그 소송비용 전액을 행정청인 피고에게 부담시킨 사안(2020구합65296)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시킴
- ‘집회의 자유’는 헌정(憲政)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기본권이다. 그런데 이러한 집회를 통해 관철하고 싶은 주장이나 공론장에 알리고자 하는 의사표현의 내용은 집회가 열리는 장소와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누군가에게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결국 그 의사표현을 듣기를 원하는 대상이나 청자(聽者)를 고려하여 선택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집단적 의사표현이 ‘항의’의 의사표시라면 그 항의를 위하여 선택된 장소는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뿐 아니라, 그 장소에서 집단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의사표현이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되거나 사실상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집회의 자유와 그 집회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집단적 의사표현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할 수도 있게 된다. 결국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가 된다.
그런데 원고가 개최한 집회는 최근까지 계속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시아나 케이오’ 정리해고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어서, 금호아시아나본사 근처로 집회 장소가 지정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즉 금호아사아나 측은 원고 측이 집단적 의사표현을 전달하고 항의하고자 하는 핵심적 상대방이 되므로, 결국 위 집회 장소는 원고 측 집단적 의사표현 개최하려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이고 실효적인 구성부분이 된다. 나아가 원고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장소 등에 관하여 적법한 옥외집회신고를 하여 집회를 개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대한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아니한 채 위 집회 장소를 포함하여 그 일대에 대하여 전면적․일률적으로 이 사건 고시를 통해 집회를 금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중 위 집회 장소 일대와 관련한 부분은 적어도 원고에 대하여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밝혀두기로 하며, 이를 반영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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