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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채무자(소외인)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수탁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고(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였더라도 신탁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였고 선의였으므로 신탁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수탁자(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1877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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