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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서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20.까지 3억원을 투자한다. 2011. 6. 18.부터 2020. 12. 31.까지를 투자기간으로 한다’라고 기재된 사건에서, 원고는 투자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에서, 피고는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투자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에게 투자원금 3억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6479 약정금 (심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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