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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들이 피고종중을 상대로 원고들이 피고종원임을 확인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부계혈족유전자 감정결과 원고들의 유전자와 피고종원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은 피고종원이 아니라고 다툰 사건에서, 피고의 족보에 기재된 사람이 원고들의 선조로 추정되는 점, 원고들의 선조와 피고 종중원의 선조 중 누군가 양자였을 경우 상호간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5735 종중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심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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