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공장에 로봇을 제작·공급·설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대금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불완전이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계약의 목적인 ‘로봇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여 제품생산량을 시간당 600개 정도로 개선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여 원시적 불능이었으므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대금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5735 2019나23160 물품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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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공장에 로봇을 제작·공급·설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대금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불완전이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계약의 목적인 ‘로봇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여 제품생산량을 시간당 600개 정도로 개선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여 원시적 불능이었으므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대금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5735 2019나23160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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