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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에 인접한 토지(비주택단지)의 소유자 중 1인이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가족들에게 증여한 다음 가족들 명의의 재건축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택단지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중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비주택단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이에 더하여 비주택단지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재건축조합 설립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증가시켜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재건축사업에 반영하려는 취지인 바,
오직 조합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분 분할, 증여 등의 방식을 통해 형식상 토지의 공유자 내지 소유자가 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토지등소유자 1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그 가족들은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적법하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내려진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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