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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제주지방법원 2021구합313 판결)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2700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21구합313(비실명화).pdf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한 이후 해당 수용재결이 사후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지방자치단체장 및 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의 "판결"이란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따라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다른 판결의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세 경정 등에 관한 권한을 서귀포시장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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