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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산재] 변리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특허명세사가 업무회의 도중에 ‘해고 대상 1순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업주의 질책을 받고 20여 분만에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① 비록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망인은 퇴근하여 자택에 귀가한 뒤에도 업무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거듭하면서 항시 정신적인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기본적인 특허 명세서 작성에 더하여 외국어 번역, 도면 작성, 수수료 청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특히 고객에 대한 수수료 청구 업무는 내성적인 성격의 망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짐작되는 점, ④ 망인은 고객의 요구에 응하여 수수료를 할인하려 주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사업주와 갈등을 빚어온 점, ⑤ 사업주가 업무회의에서 망인에게 한 질책의 내용, 질책과 상병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에서 비롯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2019구합90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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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산재] 변리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특허명세사가 업무회의 도중에 ‘해고 대상 1순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업주의 질책을 받고 20여 분만에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① 비록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망인은 퇴근하여 자택에 귀가한 뒤에도 업무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거듭하면서 항시 정신적인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기본적인 특허 명세서 작성에 더하여 외국어 번역, 도면 작성, 수수료 청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특히 고객에 대한 수수료 청구 업무는 내성적인 성격의 망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짐작되는 점, ④ 망인은 고객의 요구에 응하여 수수료를 할인하려 주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사업주와 갈등을 빚어온 점, ⑤ 사업주가 업무회의에서 망인에게 한 질책의 내용, 질책과 상병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에서 비롯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2019구합9084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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