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원고가 자동차 회사와 맺은 약정에 따라 자동차 판매를 중개 대리하면서 영업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자동차 구매고객들에게 할인금액을 임의로 지원한 것은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접대비’에 해당하여 그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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