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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원고가 일본 본사로부터 캄보디아 수출자가 생산한 캐시미어 스웨터를 수입하면서 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원산지 결정에 관한 조합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ㆍ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0구합7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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