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비번일에 장시간에 걸쳐 택시를 유흥목적에 사용하던 도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유흥에 가담하면서 택시에 동승하였다가 위 사고로 사망한 경우 택시회사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운행자책임)이 없다고 본 사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08-20
조회수 12196
첨부파일  [1]2006가단75396.pdf
 [2]판결요지(2006가단75396).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