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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채무자회사의 거래대금채무를 근보증하였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주채무자회사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라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 법이 적용되는 보증인이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보증계약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0430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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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채무자회사의 거래대금채무를 근보증하였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주채무자회사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라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 법이 적용되는 보증인이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보증계약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0430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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