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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공사 직원으로 2019. 1.경부터 다수의 동료직원에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하였고, 폭언·폭행을 하는 등 복무규율 위반으로 2020. 8. 3. 피고로부터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피고에게 본인의 신고내용 및 관련자료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자 징계처분요구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은 부분공개결정을 하되 본인 조사자료, 관련자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서는 비공개하자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종료되어 징계 기록을 공개하여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원고가 징계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비롯해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진술자들을 보호할 이익보다 정보 공개에 따라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큰 정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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