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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외과의사인 피고인 조○○은 의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김○○와, 병원 실장인 김○옥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조○○과 최○○은 고난도의 유방 거상고정 확대 수술을 하면서 전문적 의료지식 없이 사전 초음파 검사등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잘못된 방법으로 수술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김○○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조○○, 최○○는 피해자에게 수술비 반환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계 4,04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조○○, 최○○를 각 징역 10월에 처하고(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피고인 김○옥은 징역 4월, 피고인 김○○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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