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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여수시 돌산공원에서 자산공원까지 운행하는 케이블카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일반 시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익이 줄어들고 불법주차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는 점, 여수시의 귀책사유로 공사 사업비가 크게 증가된 점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법상 상한인 20년 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주차장을 포함한 돌산공원 조성이 완료된 이상 여수시에 시설물 일부를 무상사용하게 해달라는 신청은 공원조성 계획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공유재산법상 무상사용의 조건으로 재산을 기부한 바 없으므로 공유재산법에 따르더라도 신청권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조리상 신청권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을 각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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