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과장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 양○○은 2014. 9. 4. 경기 성남시 ○○단지 앞에서 신○○으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굴비 2세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공공기관 직원 채용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현재까지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