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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금전 문제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사체를 은닉하고 4명의 피해자들에게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12-10
조회수 2635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고합222(비실명화).pdf

피해자의 어머니한테 빌린 2,7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여자친구를 피고인의 선산으로 유인했고, 말다툼 끝에 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쳐 사망하게 한 후 구덩이를 파고 사체를 묻어 은닉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포함해 4명으로부터 1억7,000만 원을 편취하였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사건의 범행 도구와 살해 방법, 상처의 부위와 깊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도 큰 충격과 슬픔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방법, 횟수,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사기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전 계획에 의한 살해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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