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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80대 어머니의 입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고, 손과 나무 막대기로 특정 부위를 찌르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모친인 피해자가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음(상소권회복결정에 따른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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