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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자신을 해고한 학원장의 학력·신용문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강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12-10
조회수 1962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노1693(비실명화).pdf

학원 강사인 피고인은 2019. 3. 10.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을 학원에서 해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학원생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인 학원장이 학력을 위조하고 카드깡 및 성매매를 하였다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바,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이 하닌 수강생의 알 권리를 이유로 문자를 보냈다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이 유포한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도 인정되며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해고를 당하자 강의 수강생 5명에게 자신의 해고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문자 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어 당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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