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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오른쪽 무릎 족에 총상을 입고 체포되어 49일간 구금, 원고 망 남○○은 체포되어 구타를 당하는 등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17일간 구금되었고, 나머지 원고들도 부당하게 고문을 당하고 157일, 146일, 37일간 각 불법 구금되었는바,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이하‘구 보상법’이라 함) 중 정신적 피해 부분을 위헌 결정(2019헌가17)함으로써, 구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고,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영장 없이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들을 체포ㆍ구금하고, 폭행하며, 이들을 구금하는 동안 가혹행위를 하는 등 일련의 공무집행행위들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위 공무집행행위들에 관련된 공무원의 고ㆍ과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및 원고 망인의 상속들에게 각각 4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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